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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리치의 소소한 일상

사업자 통장&카드 -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용 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는 것을 정리해보았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 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구분 수입금액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그럼, 이제 사업자통장 등록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사업장 선택'을 눌러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야 한답니다. '사업장 선택'을 눌리면 아래 팝업창이 뜨는데 사업자번호가 자동으로 뜨실 거예요. 선택하시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갔다대면 빨간 박스처럼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 관리'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 이미 등록하신 계좌가 있다면 '조회하기'를 눌러 계좌 등록을 확인합니다. 계좌를 추가하시거나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 '계좌 추가'를 눌러주세요. 

계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통장은 등록했으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볼까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면 부가세 신고 시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편하게 부가세 신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실거예요.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에요.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등록하실 카드번호와 카드사를 등록해주세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등록 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사업용 카드도 등록이 완료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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